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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비시스템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실손보상 도난 위험률' 개발 인정

김수경 기자 기자  2017.10.30 0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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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B​손해보험(002550·대표 양종희)은 ​​최근 출시한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알렸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은 경비시스템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실손보상 도난 위험률을 업계 최초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특히 KB손해보험이 일반보험 위험률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8일 나온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은 소규모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보험 신상품이다. 화재·배상·도난 등의 필수 담보를 제공하는 종합보험상품이며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형 보상방식을 적용해 요율체계를 단순화해 재물보험 가입자들이 느꼈던 불만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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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상품은 요율체계를 단순화해 가입자들의 불편함도 대폭 줄였다. 도난손해의 경우 기존에는 목적물별 상이한 위험급수와 보험요율을 적용했으나 이번 신상품에서는 단일 위험급수 요율을 채택한 것.

뿐만 아니라 경비시스템 설치에 부담을 느꼈던 영세 사업장에서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도난 담보를 통해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의 상품을 선보였다.

조기형 KB손해보험 일반상품부 부장은 "대형사업장 중심의 보험 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한 것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신상품을 통해 소규모 사업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