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이소의 한 매장에서 3억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했다는 전언이 번지며 유통업계에 찬 기운을 전하고 있다.
다이소 A매장의 점주는 3억원가량의 현금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부가세 3000만원과 38%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부당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 세무서의 감사에 따라 달콤했던 부수입은 한순간에 현금매출 3억원 규모의 추징금으로 돌아오게 됐다.
A매장의 부가세 탈세는 다이소에 입금된 로열티와 물품대금 금액과 실제 점주가 낸 세금에 차이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되며 현금 매출 누락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관련업계는 소액도 아닌 3억원의 현금 매출을 누락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다이소의 제품 특성상 천원대의 저렴한 상품이 주를 이루는 것과, 특히 지방의 경우 소액결제 대부분이 현금 결제인 점을 꼽는다.
다이소는 지난 1997년 국내 최초 균일가 숍으로 1000원 상품 50% 이상, 국산 상품 50% 이상, 5000원이 넘는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앞세워 설립됐다.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매출 1조5000억원, 연 판매 상품 10억개, 하루 매장 방문객 수 60만명, 전국매장수 1150개를 확보할 만큼 다이소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저렴한 상품이 구매연령층을 확장시켜 노인과 청소년층까지 유입돼 현금 탈세를 더욱 부추겼다는 이해하기 싫은 분석도 따른다.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연령층, 즉 근로 수입이 없는 연령층의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사용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담당 세무서가 다이소 전 매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도 들린다. A매장 한 곳의 과오로 짚기에는 다이소 매장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악재를 사전에 막지 못한 다이소 측에도 문제가 있다. 가맹점주 탈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맹점과 공급계약을 맺어서 공급매출을 통해 소매매출을 추정 관리하고 있으며 점포에서 발생된 '실매출' 관리는 점주의 권한이라는게 다이소 측의 응대다.
탈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전교육을 강화 중이라는 답변도 보탰다. 다이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신입 점주 입문 교육 시 세금성실 교육을 비롯해 반기에 한번씩 준법 공지 후 파트장의 매장 순회 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자료 등의 불법관리를 위해 개인 사입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현금 매출 누락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3년 S사의 1000억원 상당의 부가세 탈세 혐의다.
당시 국세청은 S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이 2년간 1000억원대의 부가세 및 소득세를 덜 냈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한 S사의 가명점의 POS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2011년과 2012년의 연평균 매출은 1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8억원 정도로 축소해 신고하는 등 2년에 걸쳐 4억원의 매출을 누락시켰다.
이러한 탈세 문제가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황제 점주' 논란이 뜨거웠다. 골목상권을 장악해 지역 빵집을 무너뜨리며 취한 이익이 세금 탈세까지 이어진 것에 대한 분노였다.
이번 다이소 매장의 탈세 문제도 S사의 전례와 비슷하다. 골목상권 장악으로 몸집을 불린 다이소가 막대한 매출에도 부가세를 탈세했기 때문이다.
이달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의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 조사를 보면 다이소의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했다. 절반에 가까운 46.6%의 업체는 매장을 계속 운영할지 고민이다.

이 의원은 설문에 근거해 "유통 공룡으로 급성장한 다이소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큰 소리를 냈다.
다이소가 '제2의 황제점주·부가세 탈세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으려면 점주 교육을 비롯해 다이소 본사 차원의 보다 세심한 가맹점 매출 관리와 영세상인 보호라는 상생 경영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