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정감사(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긍정론이 확산된 가운데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 2차관이 국회에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진단을 전달했다.
27일 국회 및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 후 과방위 소속 고용진·김성수·박홍근·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추혜선 국민의당 의원실을 찾아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주요 안건으로 부각됐다. 관련 법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신경민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했고, 김경진 의원은 다소 우려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고용진·추혜선 의원은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이 분리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김 차관이 전달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검토' 자료를 보면 '이용자 부담 증가, 이통사 영업이익 급증, 유통망 반발 등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국내 단말시장, 통신서비스 시장의 과점적 특성상 정책효과는 발생이 불확실하다'는 등 부정적인 면이 강조됐다.
특히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시행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이통사로 지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영업이익 대폭 증가 △유통망 축소에 따른 비용 절감 △온라인 영업 강화로 인한 비용 절감 △보편요금제 도입 차질로 수익 감소 요인 제거 △단말기 수급 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효과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소비자에게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로 꼽히는 고가단말기와 연계한 마케팅 제거로 합리적 소비 가능, 중저가폰·외산폰 등 단말기 선택권 확대 두 가지는 인정했다. 다만 단말기 선택권 확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소비자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로 △25%요금할인 폐지에 따른 통신비 부담이 1인당 연간 12만원 증가(월 요금 4만원 기준) △지원금 및 단말 할부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단말기 구입 부담 증가 △보편요금제 도입 차질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별도로 해야 함에 따른 불편함 발생, 네 가지를 거론했다.
여기에 제조사는 단말기 유통시장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만, 단말기 자체 유통망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부담 증가로 내수 위축, 소비사 선호가 높은 제조사의 시장 독과점 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짚었다. 유통망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급격히 악화된 국민여론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완전자급제는 향후 보완책과 대안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장기적·점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일각에서는 해당 자료가 정책 반대만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 측면 부정적 효과로 거론된 단말기 할부 프로그램 폐지, 25% 요금할인 폐지 우려의 경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도 유지할 방안들이 있고, 보편요금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과 별도로 추진 가능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신시장 내 사업자의 독과점 및 담합 구조가 문제로 거론되고 이용자들은 복잡한 요금 구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단순히 법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로만 의견을 내놓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