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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오는 30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1년3개월만…기준가 50~150% 사이 시초가 결정

전혜인 기자 기자  2017.10.27 1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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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 이하 대우조선)의 주식거래가 1년3개월만에 재개된다.

대우조선은 26일 공시를 통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자사 주식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의 주식거래를 중지했으며, 그해 9월부터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개선기간이 종료되면서 한국거래소가 대우조선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개최한 것.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대우조선이 올해 상반기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고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져 재무구조가 개선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는 대우조선은 주식 거래재개 당일 기준가의 50~150% 범위에서 호가를 받아 시초가가 결정된다. 대우조선은 10분의 1 감자를 거쳐 이론상 현재 주가는 4만48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