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국제강(001230)은 26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 및 24개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자율준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해 이행하는 제도다.

동국제강은 이번 공정거래 협약 체결로 협력사와 상호 경쟁력을 제고하며 상생경영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는 △공정위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법 위반 예방 및 준수 △상생협력 위한 지원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 체결로 동국제강은 △협력사 실적 기여에 대한 성과금제도 도입 △최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 △협력사 정기안전교육 지원 △협력사 ISO 취득 컨설팅 지원 등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항을 약속했다.
또 △보건 의무실 운영지원 △건강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등 협력사 임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계기로 협력사와 진솔한 대화를 지속해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