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970년대 샹송 번안곡 '눈이 내리네'를 불러 스타덤에 오른 가수 겸 모델 루비나(본명 박상숙) 루비나부띠끄 대표가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로 도마에 올랐다.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은 기본, 따귀를 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예 다루듯 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온 탓이다. 심지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선거법 위반으로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25일 정의당에 따르면 루비나부띠끄 직원들은 대표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견디면서 종교, 정치적 성향까지 대표 입맛대로 길들여져야 했다.
일례로 10년 넘게 함께 일한 A씨의 경우 평소 호칭이 "이 XX새끼"였으며 "기형아니냐" "바보다. 10년 넘게 일한 것 맞냐" 등 비하발언에 시달렸다.
특히 거래처 관계자들 앞에서도 모욕을 당해 거래처마저 "청년노예 아니냐"며 걱정을 샀다고 증언했다.
B씨는 루비나 대표로부터 "말을 못 알아듣는다"며 다섯 번에 걸쳐 가슴을 세게 떠밀리고 차 세 차례 어깨를 얻어 맞았다. 손찌검에 항의하자 루비나 대표는 "성경에 때리면서 가르치라고 나온다"며 B씨 앞에서 성경구절을 암송해 보였다.
대표뿐 아니라 실장급 상사 역시 B씨에게 평소 "미친 X아" "술집 여자냐" "못 배운 X" 등의 욕설을 퍼부었고 통화 중 먼저 전화를 끊었다며 무릎을 꿇린 채 닦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티다 못한 B씨는 퇴사해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18대 대선 당시 루비나 대표는 각 층을 돌아다니며 박근혜 후보를 찍으라고 직원들을 압박했다. 심지어 '선거 당일 투표한 장면을 찍어 출근 후 보여달라'는 요구도 했다.
아울러 매주 사내 기독교 예배 참석을 강제하기도 했다. 헌법상 권리인 종교의 자유까지 회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침해한 것.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고용과 모집·채용에서의 부당한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해사례를 수집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격적 모독뿐 아니라 루비나부띠끄의 노동관계법령 위반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도록 명시됐지만 거의 매일 오후 8~9시까지 야근을 했고 점심시간의 경우 하루 20분도 채 못쓰게 했다. 예배가 있는 날은 30분 일찍 출근시간을 정했고 휴일에도 재택근무를 강요했다. 연차사용 역시 남의 나라 얘기였다.
이 대표는 "루비나부띠끄의 경우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관계법으로 정해진 노사협의회를 아예 설치하지도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루비나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예명 '루비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어릴 때 받은 세례명(본명)이며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 무대에서 담배를 피우며 노래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자 공중파 출연금지를 당했다는 일화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