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김동호 의원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한 '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2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산구 소재 7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승소해 3억20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광산구 신창부영 2, 3, 5, 7차 아파트와 첨단부영 1, 6, 7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보육시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인 부영주택은 각 아파트 단지별 2600~6300여만원씩 총 3억2000여만원을 올해 말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19일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영주택이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김동호 의원은 지난해에도 부영건설 상대로 한 '신창부영 1차 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현직 세무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세무지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 분석해 소송을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호 의원은 "아파트 내 어린이집도 주민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제삼자에게 임대해 발생한 이익금은 건설사가 아닌 주민들의 몫이 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주민공동시설 임대료를 건설사가 챙기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