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는 오는 12월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중 홍보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2016년 12월2일 공포된 뒤 1년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12월3일부터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현재 청주에는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1022곳이 있으며, 청주시보건소는 해당 실내체육시설에 금연구역 확대 지정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또 오는 30일부터는 금연지도원 등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금연구역표지, 흡연실 설치 및 관리, 관리자 준수사항 등 금연구역에 대한 관련 지침을 안내하며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