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태광식품이 제조·판매한 즉석섭취식품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g 이하) 초과 검출(5100/g)돼 판매 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알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8월23일인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