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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우리은행 집중 추궁'에 곽범국 사장 '곤혹'

24일 열린 예보 국감서 케이뱅크 방관설·우리은행 사외이사 관련 질문에 해명

김수경 기자 기자  2017.10.24 17: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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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우리은행과 케이뱅크 설립에 대한 집중 추궁에 대해 곤혹을 겪었다.

24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언제 알았느냐"며 묻자 곽 사장은 "2015년 9월 이사회 안건을 보고 알았다"고 응대했다.

이어 "9월24일 열린 우리은행 이사회에 당시 우리은행 비상임 이사였던 김준기 예보 이사가 왜 불참했냐"며 "22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만들어지고 예보와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데도 이사회에 참여 안 했으니 대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준비 TF가 2015년 6월22일 발족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이사회가 있었다"며 "예보 이사가 네 차례 참여했는데 9월17일 처음 알았다는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보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점 주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작년 11월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29.5%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7곳과 체결했는데, 그 계약서에 특혜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인 예보가 주주총회에서 이들 후보가 이사 선임이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계약서 조항에 명시했다"며 "실제 작년 12월 말 우리은행 임시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사외이사는 7곳의 과점주주 중 5곳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점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출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은행법상 의결권 공동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케이뱅크 유상증자와 관련해 예보가 우리은행에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은 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곽 사장은 "당시 업무 유권해석 통해 사외이사 추천 부분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해당 조항을 케이뱅크와 연결시킨 부분은 조금 무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