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발생하는 환급금 결정금액이 지난 5년간 2조2990억원에 달하고 발생 건수도 매해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을 보면 환급발생금액이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 등 총 2조2990억원이었다.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됐음에도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잘못해서다. 또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으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건수를 살피면 2012년도에 368만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이었으나 작년에는 433만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직장과 지역 모두 증가했다.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된 이자만 해도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257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과오납부로 인해 5년간(2012년~2016년) 발송한 우편비는 31억원이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를 제작·발송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차제에 과오납금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가입자 정보를 관리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