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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시대 성큼…김병희 교수 "+Peace 호스피스로 인식 전환 필요"

임혜현 기자 기자  2017.10.24 1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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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 치료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웰다잉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23일부터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범 사업은 13개 주요 대형 병원에서 진행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제도 손질 국면에서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전략 개발'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관련 인식 기초 자료로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호스피스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담론 형성,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인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호스피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라는 3단계 홍보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 250명 중에서는 불과 33.2%가 인지했을 뿐 66.8%가 모르고 있었다. 일반인 500명 중에서는 20.4%로 아는 비율이 떨어져 79.6%가 이 제도를 알지 못했다.

의료진 250명 중에서는 38.8%가 이를 인지했지만 61.2%가 모른다고 답했다. 의료진의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상황별 작성 의향은 '중증질환 악화 시'에 가장 높았다. '중증질환 악화 시' 평균 4.32, '중증질환 진단 시'에는 평균 4.03이었다. 한편 '건강할 때' 작성 의향도 평균 3.63으로 집계됐다.

한편 김 교수 등 연구진은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Peace 호스피스'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슬로건인 ‘+Peace 호스피스’는 아름답고 존엄한 삶을 위해 생각에 평화를 더하기하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려면 각기 다른 인식에서 출발하는 대상자의 특성에 알맞게 맞춤형 홍보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