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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2017년 제3회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윤승례 기자 기자  2017.10.24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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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7년 제3회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송일)가 10월24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 및 전북도 실‧국장 등 11명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새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 일자리 창출, 민생부담 해소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도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민생불편 해소 규제혁신 △지방발전‧분권을 위한 규제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이달 18일 발표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과 관련 '전라북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방식 외에도 포괄적인 정의를 통해 기존 규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전북도는 그간 시‧군과 함께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규제교육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3313명 실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47회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348건 정비 완료 △지역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50건 발굴‧건의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중앙공모 196건 참여 등이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추진할 것"이라며 "도민에게도 실생활의 불편규제나 기업규제 애로 등에 대해 규제신고센터에 의견을 주시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