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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과점주주에 특혜 제공

예보와 과점주주 간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동일인 의심 조항 있어

김수경 기자 기자  2017.10.24 1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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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11월에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29.7%가량을 7개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연수 갑)이 예금보험공사(예보)에서 받은 7개 과점주주와의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를 보면 예보는 각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7개 과점주주들은 우리은행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자를 사실상 지명했으며 최대주주인 예보는 주주총회에서 이들 후보가 이사 선임이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계약서 조항에 명시한 것. 
  
실제 작년 12월30일 우리은행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들이 변경됐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5인(노성태·신상훈·박상용·전지평·장동우)은 모두 예보가 주식을 매각한 7곳의 과점주주 중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동양생명 △IMM PE가 추천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보면 이들을 이사회에 추천한 이는 예보 소속의 임원후보추천위원이었다. 
  
박 의원은 "예보가 우리은행의 대주주로 과점주주들에게 독립적으로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는 있다"며 "다만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계약서로 약속했다는 점은 은행법상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예보와 이들 과점주주가 동일인이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보가 주총에서 이들의 선임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약속은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들 과점주주 중 거대 비금융 주력자인 한화생명도 포함됐다"며 "만일 이들이 동일인이라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 보유 한도 4%를 초과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신규 이사 선임과 관련한 우리은행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전까지 6개의 과점주주만이 주식매매 계약을 완료했다"며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적법해도 주식매매가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 후보를 확정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