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매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 탓에 협력사 직원들의 부담이 더욱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한수원은 16차례 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17억3400만원에 달했다.
가장 최근은 지난 3월로, 원자력안전법 제26조1항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를 위반했다. 한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19개 원전의 원자로용기 용접부 및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해 과징금 9억원을 납부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181건의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체 196명의 사상자 가운데 협력사 직원이 179명으로 91.3%를 차지했으며 한수원 직원은 16명(8.2%)에 그쳤다. 특히 사망자 9명은 전원 협력사 직원이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월에도 2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중앙연구원 공사장 작업 중 느슨했던 와이어가 팽팽해지면서 근접 신호수의 목을 때려 피해자는 현장 사망했으며, 한울본부에서도 전통카트로 이동 중 전도돼 조수석 재해자가 인근 수풀에 떨어져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이 의원은 "협력사 직원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상황에서 한수원이 원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