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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장애인 의무고용 상습 위반

의무고용률 2.7% 위반…지난해 고용 부담금 2억7300만원 납부

김성태 기자 기자  2017.10.24 1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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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협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9억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7%를 채우지 못해 수협중앙회는 2122만원, 수협은행은 2억5179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수협중앙회가 의무고용 인원 34명 중 31명을 고용했는데 이는 2.4%의 고용률밖에 되지 않아 212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은행은 의무고용 인원 46명 중 단 21명만을 고용해 고용률이 1.22%에 불과했다. 그 결과 2억 5179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결국 수협은 지난해 모두 2억7300만원의 부담금을 지출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수협은 지난 2001년 1조1581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았다"며 "더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에 앞장서야 하는데 상습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상습적인 위반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대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