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태 기자 기자 2017.10.24 10:46:33

[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와 지역대형유통업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의무휴업일에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하도록 안내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24일 알렸다.
시에 따르면 천안지역 대형마트 10개소와 준대규모점포(SSM) 26개소는 의무휴업일인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영업을 제한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에 동참 중이다.
또 이달 22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하자는 현수막 게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역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3월 대형유통업체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환원 및 지역 농산물 판매실적을 점검한 결과 영업이익대비 환원율이 15억4000만원, 6%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농산물 판매액은 3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판매신장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이마트는 지역의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피코크상품을 나들가게에 공급하기도 했다.
이남동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의무휴업일 현수막 게시와 같이 다양한 시책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사회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