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기업여신 업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무방문 자료제출 자동화 서비스'를 24일부터 도입한다.
무방문 자료제출 자동화 서비스는 여신심사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각종 증명서, 재무정보자료 등을 한국기업데이터와 NICE평가정보의 시스템과 연결해 고객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실시간 징구하는 것이다.
현재 제출가능 서류는 법인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각종 민원증명 등 약 43종이며 앞으로 제출가능 서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농협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료제출 자동화시스템' 설치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박철홍 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기업여신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