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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골프 회원권 유지하는 한국은행

작년 10월 이후 이용 중단…이용지침 불분명 "국민정서 맞춰 회원권 매각해야"

이윤형 기자 기자  2017.10.23 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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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영란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한국은행이 여전히 국내 총 7구좌(본부5·지역2)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내에 총 7구좌(본부 5구좌, 지역본부 2구좌)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은행의 골프회원권 이용내역을 보면, 총 102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과 탄핵정국으로 2016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회원권 이용을 중단해 사실상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102회를 이용한 것이어서 한 달 평균으로 보면 30회 가량을 이용한 셈이다.

김영란법 시행 직전인 2016년 9월 이용 현황을 보면, 직원이 19회로 가장 많았고, 금통위원 5회, 금통위 자문위원 4회, 집행간부 및 감사 3회 순으로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골프회원권 이용지침이다. 한은의 골프 회원권 이용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정보취득, 정책홍보, 업무협조 도모 등 업무목적으로 이용하도록 돼 있지만, 임직원은 공휴일, 주말, 휴가일에 한해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골프회원권을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김정우 의원은 "작년 10월 이후 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라 1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에 맞게 한국은행은 골프 회원권을 매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