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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고용부 부실감독 일조"

서형수 의원 소방청 자료공개···삼성 주장과 곳곳서 어긋나

이수영 기자 기자  2017.10.23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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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5월1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제 삼성중공업(010140) 타워크레인 참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엉터리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초 신고 접수시간부터 119구급대 출동 시점 및 부상자 이동상황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업체가 공개한 정황이 소방청의 공식 자료와 모두 어긋났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당시 119종합상황실에는 총 3건의 사고신고가 접수됐다. 그날 오후 2시52분56초 최초신고가 이뤄졌고 2시53분, 2시57분 순서로 접수됐는데 모두 하청근로자들이 한 것이다.

특히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과 첫 환자이송 시점은 20분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다. 구급차가 최초신고 13분 만인 오후 3시5분 도착했는데 첫 환자이송이 시작된 것은 17분이나 지난 3시22분에야 이뤄진 것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최초신고보다 2분 빠른 오후 2시50분 사고를 파악했고, 사내구조팀이 현장에 출동해 3명의 부상자를 직접 이송했으며 2시55분경 거제소방에 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소방청 자료에는 하청근로자들 외에는 삼성중공업이 신고한 기록은 없었다. 심지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회사가 구급차 진입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발목을 다친 근로자 A씨는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 동료의 부축을 받아 사설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밖으로 나와보니 119구급차가 정문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방청 역시 답변서를 통해 '정문에서 통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삼성중공업이 신고 내역을 왜곡하고 구급대 진입을 막아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은 관련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 측 주장이 대거 반영됐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많은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다친 대형사고 현장에서 최초 신고와 부상자 이송 등 초기대응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데 고용부는 대부분 삼성중공업이 보고한 기록에만 의존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용부는 "사내구조대 운영 및 구조는 산업안전법 감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감독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기업이 사내구조대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는 있지만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경우 사내구조대가 먼저 신고를 받아 나중에 119구조를 요청하는 시스템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119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사내구조대 설치와 운영은 자율로 두더라도 위급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119신고체계는 엄격하게 제도화하도록 고용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원인으로 빠듯한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한꺼번에 크레인 두 대를 운용하다 벌어진 인재(人災)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