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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해사망위험률 산출 오류' 라이나생명 과태료

산출 오류뒤 3년간 6억원 과대 영수…보험개발원도 확인 소홀 '지적'

김수경 기자 기자  2017.10.23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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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라이나생명이 재해사망위험률을 높게 산출해 보험료를 과대 영수한 사실이 발각되며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20일 라이나생명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과 퇴직한 임원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라이나생명은 약관상 보장위험과 위험률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는 등 회사가 정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난 2012년 4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자살 사망건수 444건를 통계자료에 포함해 재해사망위험률을 12.1% 높게 산출했다. 

이렇게 산출한 사망률을 토대로 라이나생명은 같은 해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만3753건의 보험료 6억5000만원을 과대 영수했다.

이 과정에서 선임계리사는 라이나생명이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 지를 점검해야 했지만 보험요율 산출의 적정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라이나생명의 재해사망위험률 과대 산출에 대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보험개발원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보험요율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통계자료, 산출과정 및 산출결과 등의 자료를 받은 뒤 위험률 산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나생명의 통계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재해사망위험률에 대한 보험요율 확인업무를 수행해 위험률 산출결과가 적정하다는 확인 결과를 작성했다는 점을 지적당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위험과 기초통계 및 산출식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보험요율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험사 접수 자료의 정확성 검증, 통계자료 적용의 타당성 및 산출결과의 적정성 등 확인업무 절차를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