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도는 제과점이나 일반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 저금리로 융자사업을 지원한다.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해야 한다.
특히, 모범음식점일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식품위생업소로써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군 위생부서와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융자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도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