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최현만 부회장 "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 전략적 판단"

박용진 의원 "사실상 장부상 가격만 늘어…증자 부담 감소 목적" 비판

이지숙 기자 기자  2017.10.19 18:11:4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은 전략적 판단일 뿐이며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자사주를 맞교환하며 자기자본이 6조6000억원에서 7조15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사실상 장부상 가격만 늘어난 것"이라며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이 8조원이상 되야 하는데 자사주 맞교환으로 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3월말 현재 계열사 지분 비중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한도인 150%에 육박했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증자 부담이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6월 5000억원에 해당하는 자사주 맞교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으로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의 일부를 자기자본으로 편입해 자본 규모를 확대했으며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리는 효과도 봤다.

이에 대해 최현만 부회장은 "합병전 양사의 자기자본 합계는 7조8000억원이었으나 합병 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6조6000억원으로 줄었고 나머지는 자기주식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병은 규모를 확대해 글로벌 IB와 경쟁하기 위함이었던 만큼 자사주 맞교환은 자기자본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이 파킹거래 혐의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자사주를 맞교환하며 상대방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자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콜옵션 조항을 포함했는데 사실상 파킹거래"라고 비판했다.

자사주 맞교환으로 의결권을 살리고 파킹거래까지 꼼수를 부리며 시장 공정성을 해쳤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의 '파킹거래' 지적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래에셋대우가 파킹거래 의도를 갖고 했는지 단언할 수 없지만 통상 이런 방법으로 시도한다"고 답변했다.

최 부회장은 "양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관계가 악화되거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의사 결정이 진행되는 막기 위해 넣은 조항"이라며 "이 같은 조항은 국내 대표 로펌에 문의하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캐피탈의 계열사 비중 지적에 대해 최 부회장은 "올해 말까지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