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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갑질' 논란…공정위 칼날에 "나 떨고 있니?"

가맹점주 "마케팅위원회 모른다" 주장, 작년 명의변경 5배↑

하영인 기자 기자  2017.10.19 1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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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2위 비에이치씨(bhc·대표 임금옥)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가운데 가맹점주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bhc, 굽네치킨, 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 3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현재 집중 실태 조사를 끝내고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bhc의 부당한 행위가 속속들이 드러나자 프랜차이즈업계는 향후 미칠 여파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운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최근 일부 가맹점주 영업권을 침해 출점했을 뿐만 아니라 식용유 등 시중가보다 2배가량 비싸게 납품한 필수품목, 눈가림식 가격인상, 판촉행사 강요, 판촉물 강제할당 등의 의혹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bhc 측의 응대에 가맹점주들은 마케팅위원회의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bhc는 100% 직영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다. bhc의 지난해 매출은 2326억여원, 영업익 704억여원이었으며 가맹점주의 평균 연매출액은 3억1279만여원에 이른다. 

특히 가맹점 수는 지난 △2014년 873곳 △2015년 1199곳 △2016년 1395곳으로 매해 늘었으나 명의변경한 가맹점주 또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변경한 점주는 2014년 16명, 이듬해 32명, 2016년에 158명으로 지난해 5배 정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규 출점이 크게 늘어난 와중에 이면에는 가맹점주를 그만 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bhc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가맹점주와 사전협의 없이 닭 한 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가맹점주들의 불만을 제기하자 올 1월부터 해당 광고비를 없앴다. 하지만 대신 닭고기(신선육) 공급가격을 마리당 400원을 올리며 가맹점주들을 우롱했다는 주장이다. 

bhc 측은 "가격인상은 반제품 상태의 닭을 공급, 가공단계 개선에 따른 추가비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마케팅위원회에서 신선육 공급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명목상 광고비를 내는 방식으로 인상을 합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러나저러나 마리당 400원 인상인 건 매한가지"라며 "떳떳하지 못한 가격 인상에 본부 마음대로 명목상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앗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bhc는 타 프랜차이즈 본사와 달리 광고비를 받지 않는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가맹점 유치에 열을 올리며 가맹점주들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여기에 홍보 전단지·프로모션 사은품 등을 가맹점에 강매하는 등 판촉행사 강요, 판촉물 강제할당 논란이 일었으나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이후 가맹점주에게 판촉행사 참여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게 가맹점주 측 주장이다.

bhc 관계자는 "가맹 본사와 점주 마케팅위원회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프로모션이나 할인행사도 하지 않는다"며 "이벤트 불참을 알린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적도, 전단지나 현수막 역시 강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bhc는 2013년 7월 제너시스BBQ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튼그룹(TRG)의 특수목적법인 FSA에 1200억원에 매각된 후 유한회사로 전환됐다. 

유한회사는 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로열티 등의 정보를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 때문에 업계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리 속에 투자자 이익만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외국계자본의 투자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