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재판부의 오해 때문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정거래법 일부 조항을 신설하면서 회의자료에 썼던 용어 일부가 최종안에 약간 바뀌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본래 취지와 달리 해석, 적용하면서 한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 "한진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서울고법이 사실관계를 다소 오해했을 소지가 있다"며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 행정실에서 작성한 법안심사소위 심사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한진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건은 19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조항인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가 적용된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었다.
재판부는 "국회가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원래 없었던 '경제력 집중의 유지 강화'라는 부당성 요건을 추가했으므로, 공정위가 해당 사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판결 내용과 19대 국회 때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입법과정을 대조해보면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먼저 재판부 주장과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문언은 어떤 의원입법안에도 등장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문언은 2013년 4월 정무위 제4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임익상 전문위원이 작성한 회의자료에 나오는데 이미 부당성 요건으로 확립된 '경제력 집중의 유지 및 강화'에 반영,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종 입법과정에서 문제의 문언이 '부당한 이익'으로 바뀐 이유는 입증책임을 기업이 아니라 공정위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안과 수정안을 비교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공정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자 양보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한진그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입법과정의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판단일 수 있다"면서 "사법부 판결에 대한 언급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해당 건의 경우 국회 입법에 대한 사실관계가 포함돼 향후 법원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 심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세 자녀가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일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