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덕 기자 기자 2017.10.19 15:35:33
[프라임경제] "용역 계약서에도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말과 차량은 완전한 삼성의 단독 소유'라고 기재돼 있다. 만약 뇌물을 줄 목적이었다면 이런 문구를 왜 넣었겠냐."
삼성측 변호인단은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삼성의 승마지원이 뇌물인지를 두고 집중 법리 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은 "계약 당시엔 빌려주겠다고 했다가 이후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삼성이 사주기로 한 것"이라며 마필 소유권을 뇌물로 봤다.
1심이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마필 운송 차량에 대해서도 "승마지원이란 합의가 있었고 마필과 차량이 순차적으로 지원됐다"며 "이 3가지를 별개로 판단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횡령액과 국외 재산 도피 규모도 금액 전체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로 조목조목 맞섰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씨에게) 말을 사주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뇌물 성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승마계에서는 흔히 말을 사준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말을 제공해 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변호인단은 "원심 과정에서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삼성 승마단 당시 마필을 삼성에서 사줬냐'는 질문에 '네'라고 하면서도 '말 타고 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했다"며 증거를 들었다.
이어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도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말을 사준다고 하는 게 아니지'라는 질문에 '네'라고 한 적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대해서도 213억원은 '추정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213억원 전부를 지급하기로 명백히 약속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계약서 첨부 문서에 '예산 견적'과 '추후 삼성 승인 필요함'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구속력 없는 예산이라 각각의 항목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총액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