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침대국감'이 19일 화제가 됐다.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시설을 문제 삼아 국제 인권기구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정조준한 퍼포먼스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감사원 감사 도중 "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06㎡(약 0.3평)에 불과했다"면서 "신문 두 장 반에도 못 미치는 면적"이라며 같은 크기로 제작한 신문지 위에 누워보였다.
그는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서 "앞서 8월31일 부산고법 역시 부산구치소 및 부산교도소 수감자에게 정부가 15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그때 1인당 가용면적은 1.1㎡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UN 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고 하는 혼거실 거실 면적이 10.08㎡인데 헌재와 부산고법이 인정한 수용면적의 10배에 이른다"면서 "인권기구에 인권침해를 주장해야 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에 이르는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노회찬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구치소의 수용과밀도는 158.5%에 이른다. 과밀수용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내가 변호사라면 구치소 수용자를 상대로 원고를 모집할 것"이라며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전국 혼거실 수용자(4만9000여명)에게 150만원씩만 돌아가도 73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밀수용에 따른 국고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이 나서 직무감찰에 힘을 쏟아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