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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권한 시장·군수 확대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 명확히

강경우 기자 기자  2017.10.18 17: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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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밀양시, 양산시 등 8개 시·군 12만㎡를(2016년말기준) 지정해 임업진흥권역내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현행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권자와 일치시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을 명확하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 100만㎡이상(변경), 시도지사는 3만㎡이상~ 100만㎡미만(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3만㎡ 미만으로(신설) 공유림 및 사유림을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고, 작은 면적의 해제 사유가 있는 시·군에서는 상위기관의 해제신청, 현장조사, 해제통보 등으로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박세복 경상도 산림녹지과장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임업진흥권역이 지정된 8개 시·군에서 법률을 인지해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능률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988년부터 도입된 임업진흥권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가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행정구역 대비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 또는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해 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