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연지급이 계속 문제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전체 생명보험사(생보사)와 손해보험사(손보사)의 보험금 청구건수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지급지연액이 13조8976억원에 달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피면 지난 5년간 생보사 지연지급액은 8조7932억원, 손보사의 지연지급액은 5조1044억원이었다. 올 상반기 상반기 지급지연율은 생보사는 19.3%, 손보사는 17.2%를 기록했다.
생보사 중 지급지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생명(44.6%)이었으며 △라이나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흥국생명 순이었다. 손보사의 경우 롯데손해보험(31.6%)이 1위를 차지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이었다.
박 의원은 "현재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 생보사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는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지연액이 올해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지급지연 행태가 보험사들이 상습적인 관행"이라며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기간이 늦고 지급 지연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