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13일부터 5일간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불법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17일 알렸다.
해양경찰청은 이달 15일 오전 11시30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70km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요장어 8xxx3호(53톤, 대련선적, 승선원 11명)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이 선박은 우리 해역에서 조기 등 잡어 315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600kg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6일 오전 9시30분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103km(어업협정선 내측 약 10km) 해상에서 소사어 0xxx8호(149톤, 유망, 황사항선적, 승선원 14명)와 오후 6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66km(어업협정선 내측 약 31km) 해상에서 요영어 3xxx3호(14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5명)도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붙잡았다.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은 실제 포획한 어획량으로 조업일지를 정정했으며 담보금 5500만원을 낸 후 현장에서 석방됐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후에도 발빠른 대응으로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정착시켜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서해바다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