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황창규)가 지난 5년간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도 공시를 거치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10건 넘게 위반해온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KT·포스코(005490)·KT&G까지 3개 기업집단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KT와 포스코 2개 기업집단의 9개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4억 99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지난 2013년 4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14건 위반 사실 중 KT의 위반이 7개사에서 12건에 달했다. 포스코는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KT&G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KT와 포스코에 과태료 3억5950만원, 1억4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KT의 경우 공시 의무 위반 12건 중 계열 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이었다.
KT이노에듀는 계열사 KT와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고, KT스카이라이프TV는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053210)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치지 않았다.
포스코의 경우, 포스코ICT가 계열사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사가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는 등 포스코 계열 회사 간 유가 증권 거래 중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이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다른 공시 대상 기업집단들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