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그룹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는 2년마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며 현재 금융감독원은 최종 심사를 진행 중이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자 138개 △보험회사 42개 △여신전문금융회사 8개 △비은행지주회사 2개 등 자격심사 대상 금융회사는 총 190개에 달한다.
이날 박선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말 금융감독원이 주요 그룹 소속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인 그룹 총수에 대해 잠정적으로 최대주주 자격이 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금감원이 그렇게 판단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실무진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를 열람한 결과 회사가 '최대주주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했으며 심사자료는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6개 회사 역시, 회사가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최대주주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심사자료는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했다는 사유서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 본인이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배구조법의 취지로 볼 때, 최대주주의 지배 아래 있는 회사가 최대주주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했다면, 적격성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졌고 볼 수 없으며, 당연히 최대주주 적격성 여부의 판단은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법' 상의 최대주주는 '개인'이며,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개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확인해 그 개인을 최대주주로 확정하고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그는 "최대주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 대표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를 대리로 제출했다면, 심사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리서류는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법률 상 그 회사 대표이사가 제출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여기 대응해 박 의원은 "서식 표지에 제출인 개인이 서명하고 대표이사가 부서하도록 돼있다"며 "대리 제출서류는 사실상 대리시험을 허용하는 것으로 다시 점검하라"고 날을 세웠다.
최 원장은 "법 해석에 대한 것은 다시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