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은 16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부여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이유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를 열어 공유토지 4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분할개시를 결정한 공유토지는 3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개시 확정 후 조사·측량, 분할조서 확정 후 단독등기를 완료하게 된다.

공유토지분할은 관계법령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 삼아 분할할 수 있게 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다.
부여군은 그간 34건 91필지에 대한 분할처리를 완료해 공유토지의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한 바 있으며, 관할법원에 등기촉탁까지 진행해 민원인의 등기비용을 절감케 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신청으로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와 등기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편의로 부동산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20년 5월22일까지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