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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2017년도 3분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오영태 기자 기자  2017.10.17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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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임경제] 충남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한동흠)는 올해 7~9월까지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265건,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알렸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환경개선사업과 지역 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한다.

구는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해 퍼 올린 지하수는 1톤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채수된 온천수는 1톤당 100원, 이외 용도의 지하수는 1톤당 20원을 과세한다. 단 읍·면 지역의 경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고지서는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장진구 동남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