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형저축이 부자들의 증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 및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재형저축 계좌의 평균 저축액은 전체 평균의 약 4배에 달했다.
재형저축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재산 형성을 위해 만든 상품으로 4%가 넘는 우대 금리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장한다.
재형저축의 가입자격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돼 있다.
2013년 3월 상품판매 개시 이후 2015년 12월까지 2년9개월 동안 152만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됐다.
그러나 이 중 만 19세 이하 고객의 재형저축 1계좌당 평균잔액은 2992만원으로, 재형저축 전체 계좌의 1계좌당 평균잔액인 760만원에 비해 약 4배 많았다.
미성년자 가입자 중에는 1세 때 사업소득으로 가입해 3세인 현재 계좌잔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와 4세 때 사업소득으로 가입해 8세인 현재 잔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포함됐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금융당국이 상품 가입기준 마련 당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서민 재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상품이 금융당국의 잘못된 가입요건 설정으로 부자들의 증세 수단으로 변질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해당 문제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 편법증여가 확인될 경우 금융위와 국세청이 협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