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양보건대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학생들의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변호를 맡은 서동용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0일 광양보건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144명이 제기한 등록금환불 소송에서 학교법인 양남학원 설립자인 이홍하씨, 이홍하씨 아내이자 학교법인 이사였던 서복영씨, 전 학교법인 이사장 윤승호씨 등은 원고들이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는 아니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된다.
재판부는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거액의 교비를 횡령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가 학교 교육에 사용되지 못해 광양보건대학교의 교사시설 확보율과 전임교원 확보율이 전국전문대학교 평균값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학생 1인당 교육비, 재학생 충원율 등도 전국전문대학교 평균값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광양보건대학교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정도, 이홍하의 횡령액수, 학생들의 재학기간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원고 1인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