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서두른 은행업 인가로 인한 운영 부실에 대한 뭇매를 맞았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심상훈 케이뱅크 행장에게 "보통 은행 인가는 빨라도 6개월인데 케이뱅크는 3개월 만에 예비 인가 접수를 했다"며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어 "심 행장이 이전 정무위 공청회에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자본 확충이 힘들어 은행 영업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며 "만약 은행법 개정이 안 될 경우의 방안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심 행장은 "최근 BIS비율을 위해 1000억원 증자를 했다"며 "이를 통해 케이뱅크 모델이 시장 속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심 행장은 여기 더해 '4개월 만에 추가 출자를 했는데 계속 4개월마다 가능한가'라는 심 의원 의문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주주 간의 계약서를 보면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설립을 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설립 당시 임추위 임원진 세 명 중 두 명이 KT 비서실 출신"이라며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KT 비서실 출신인 만큼 KT가 운영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국감 당시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오면 중금리 상품이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며 "그러나 케이티의 현재 상품을 분석하니 은행과 차별성 없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심 행장은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지만 읍소드린다"며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있지만 은행법 개정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산분리 관련 은행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라며 "다만 400만명의 국민들이 두 달 반이라는 시간 안에 카카오뱅크를 선택한 것에 비해 속도와 혁신이 느려질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