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효성(004800)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제재 수위에 대해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효성은 분식회계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분식회계를 시도한 만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하고 재고자산 및 매입자산은 축소 계상하는 식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효성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다음해부터 오는 2019년 말까지 감사인 지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효성의 재무제표 감사 법인인 삼일회계법인도 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회계부정으로 인한 과징금 50억원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고액이다.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올 초 징계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45억4500만원을 뛰어넘었다.
지 의원은 지난 12일 증선위가 해당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위 감리위원회는 효성 회계부정에 대해 고의성이 있어 회사 경영진을 검찰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증선위가 이를 제외하고 위법 동기를 '중과실'로 변경했다며 제재 수위를 낮춘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효성의 분식회계 건이 검찰통보 대상은 아니지만 효성과 관련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16일 지 의원은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효성의 '주식 손상기준 관련 회사 내부 품의서'를 확인한 결과, 효성이 주식 손상기준을 작성하며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주식 손상기준(50%, 2년)이 지난 2013년부터 존재한 것처럼 품의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효성이 손상차손 인식을 회피하고, 해당 내용을 미공시하고 조작된 자료로 회계법인을 기망하는 등 고의성을 가지고 회계를 조작했다는 것이 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지 의원은 "효성이 자료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증선위의 구성을 새롭게 해 공정한 재심이 필요하다"며 "지속적·반복적·고의적 분식회계를 한 효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운 효성 부회장(당시 대표이사)는 "서류 조작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실무진에서 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역시 "해당 사건은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효성의 회계부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효성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기재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이미 증선위로부터 20억원을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다. 현재 조석래 전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조 회장과 조현상 사장도 각각 배임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