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생명이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이유로 대며 고객 재산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크게 당했다.
1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를 모두 매각했을 경우 매각차익은 약 26조원"이라며 "이 매각차익 중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는 약 4조8000억원, 주주에게는 21여조원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현행 업법은 금융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채권이나 주식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 중이다.
문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타 금융업권이 총자산을 시가(공정가액)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보험업권만 '취득 원가'라는 점이다. 여기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7.21%는 총자산 3%를 넘지 않는다. 취득원가가 주당 5만3000원대이었기 때문.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다시 시가로 계산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20조원 가량 팔아야 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에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90년대 이전에 매입했다"며 "당시 삼성생명은 유배당 상품만 팔았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식은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한 것이므로 매각차익 역시 이들의 몫 아니냐"고 질문했다.
방 사장은 "현행 제도에 따라 하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응대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매각 시기가 늦어질수록 주주 몫의 매각차익은 더 늘어난다"며 "또 삼성생명이 상장할 때 유배당 계약자들은 차익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고객 재산 관리 선량한 의무를 해야 하는 것이 삼성생명의 의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방 사장은 "관련 업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에 자의적으로 계약자에게 배당할 수 없다"며 "상장 당시에는 배당하는 것 맞지 않는다고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계약자들이 어떠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현행 보험업법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기 더해 박용진 의원은 암보험과 증권과 약관에 대한 모순점도 짚으며 '사문서 위조'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 보험증권에서는 암보험의 경우 암치료 목적으로 4일 이상 치료하면 된다고 쓰여 있지만 약관은 암을 직접 치료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기재됐다"며 "이는 사문서 위조가 아니냐"고 물었다.
방 사장은 "약관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도 법률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받은 결과 사문서 위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말미에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나 금융당국이 더 정직해야 한다"며 "이런 식의 영업은 불가하게끔 약관과 증권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재촉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오전에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보험사의 보유주식 평가가 다른 업권과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삼성이라고 특혜 줘서 안 되고 삼성이 갖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이지 않다.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