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타 검사국과 달리 저축은행 검사국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7년째 '팀장'으로 하향 운용하고 있었다. 은행, 증권, 보험과 같은 검사국은 부서장(국장) 전결로 운영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저축은행 검사국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부터 저축은행 검사국만 팀장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결정하고 있었다.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 등에 특정인의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며 '계좌추적권'이라고 불린다. 금감원장은 위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내규인 '조직관리규정'을 통해 전결권자를 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검사국에는 1명의 부서장(국장)과 7명의 팀장이 있지만 2011년 4월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팀장 전결로 하향 조정됐다.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감원 측은 하향조정의 원인에 대해 2011년 당시 저축은행 사태로 다수 검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해 전 의원은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거래자의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인 데다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만 취급돼야 한다"며 "금감원의 전결권 하향조정은 행정편의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 금감원에서 2010년 이후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1년 들어 전년도의 2.5배 수준인 192건에 이르렀다"며 "저축은행 관련 특별한 사고가 없었던 2013년, 2014년에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짚었다.
전해철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조사가 끝난 후에도 수년 동안 전결권을 다시 상향조정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국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부서장으로 올리고 이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