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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케이뱅크 인가과정, 미흡한 점 있었다"

이지숙 기자 기자  2017.10.16 1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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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 논란이 되고 있는 '동일인 약정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다시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3개 주요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가 몇 가지 독소조항을 통해 사실상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했다는 점이다.

그는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상호 비교한 결과,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 명시돼 문제시됐던 몇 가지 독소 조항들이 카카오뱅크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정관 내용 통제' 조항(제3조)과 '이사 과반수 추천' 조항(11조)에 상응하는 조항 등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주간계약서의 전문에는 '본 계약은 당사자들간에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약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계약서의 맨 앞에 나오는 전문에서 명시하는 것 자체로도 본 계약서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의 주주간계약서는 제1조1항에는 '만약 특정 조항에 대해 관계당국이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케이뱅크의 전문과 같은 내용이지만 다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맨 마지막에 '해당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는 옵션을 추가 한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에는 있는 몇 가지 독소 조항들이 카카오뱅크에 없다는 것은 그 독소 조항들이 어느 계약에나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간계약서만 비교해보아도 케이뱅크의 계약서가 3대 주요 주주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과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학영 의원 또한 "인허가 과정 문제점과 과정에 대한 재조사, 필요한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이후 보고해 주길길 바란다"며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전문에도 설명한 것처럼 동일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카카오뱅크와 같이 '무효로 한다'고 붙어있지 않지만 상위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무효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흡한 점 있었던 점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다"며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문제 있었다면 개선방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