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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납지방세 압류재산 공매처분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강도 높은 징수활동

윤승례 기자 기자  2017.10.16 14: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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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이달말부터 12월까지 체납지방세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읍·면·동과 동시에 추진하고 특히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81일간을 '4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과 재산압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신용정보 등록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펼치고 압류재산은 부득이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 체납지방세는 16만5880건 180억300만원으로 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강력징수와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휴대용 체납 조회기를 활용, 현장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135명 66억3800만원)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유도를 거쳐 11월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관허사업제한을 추진한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한다. 

이예완 징수과장은 "2017년도 상반기에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하반기에도 체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 표창을 목표로 체납지방세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