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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제한된 재형저축, 4개 중 1개 깡통계좌"

채이배 의원 "고금리 보장 기간 끝나자 해지 계좌 약 19만건"

이지숙 기자 기자  2017.10.16 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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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 1탄으로 18년 만에 부활시킨 재형저축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 현재까지 1조2574억원(18만9022개 계좌) 해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의 재형저축 계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형저축 계좌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 △농협 △하나은행 순으로 개설 계좌가 많았다.

6개 은행의 재형저축 계좌 수는 134만2123개로 16개 은행 전체 재형저축 계좌(149만5919개)의 90%를 차지했다.

재형저축 보유 상위 6개 은행의 계좌를 잔액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만원 이하가 전체의 23%를 차지했으며, 잔액 1만원 이하 계좌도 16%에 달했다. 특히 1만원 이하의 계좌는 우리은행이 6만790개로 가장 많았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1만원 이하 계좌 비중은 기업은행이 전체의 25.7%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이 25.6%로 두 번째였다.

반면 잔액 1000만원을 보유한 재형저축 계좌는 KB국민은행이 5만 2133건으로 가장 많고, 비중으로는 신한은행이 31%로 가장 높았다.

한편 재형저축 가입 및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 현재까지 18만9022개의 계좌가 해지, 1조2574억원이 해지 반환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이 7년이라는 점은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작년 3월은 재형저축이 도입된 지 3년 되는 시점으로 은행들이 4%대 고정금리를 제공하다가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면서 2%대로 이자를 낮춰 사실상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형저축이 도입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깡통계좌가 23%에 달하는 것은 도입 초기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별로 재형저축 개설 실적을 점검함에 따라 은행마다 실적쌓기용으로 계좌 개설에만 전념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품을 일단 출시하고 실적을 요구하며 몰아붙이는 방식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ISA계좌와 함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금융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