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SDI(006400)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연금 보험을 경쟁입찰 없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연간 퇴직연금 금리현황표'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삼성생명과 함께 적용금리가 최하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 내부에서도 퇴직연금 사업자의 다변화 요구가 있었던 것이 내부자료로 확인됐다는 것이 심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삼성SDI는 삼성화재와 협의해 지난 2015년 말 보험료 1500억원을 지난해 5월로, 지난해 말 보험료는 올해 5월로 납입시기를 변경하고 지난 6월 말 공시이율을 1.85%(지난해 말 기준 1.75%)로 한시적으로 인상 발표하는 등 편법을 사용해 삼성화재에 보험일감을 몰아갔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삼성화재가 삼성SDI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며, 수많은 직원들의 재산상 피해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벌대기업의 금융계열사 보험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