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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로 주고 말로 받는 대주주?" 대부업체, 고금리 논란

조달받은 자금에 고금리 붙여…지급한 이자액 한 해 총 528억원

김수경 기자 기자  2017.10.14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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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조달받은 자금에 대해 고율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 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대부업체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차입 현황' 자료를 보면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임직원 등에게 조달받은 자금에 4.6~11%의 이자를 주고 있었다. 이렇게 지급되는 이자는 한 해 약 528억원이다.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14개 대부업체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던 것인데, 차입 자금은 △주주 3485억원 △가족 2126억원 △임원 등 1596억원 △계열사 350억원 순이었다. 

대부업체들은 현행 대부업법상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과도한 고율의 이자를 매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법 제52조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른 '시가(당좌대출이자율 4.6% 수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면 부당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게 민병두 의원의 제언이다.

민병두 의원은 "대주주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대부 이용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투명하고 정당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