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정검률은 오히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기준 697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17년 9월말 기준 1536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반해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률은 2013년 42%에서 2017년 20% 수준으로 오히려 절반 이상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2015년 1회(10일간) 실시하던 것에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연 2회 4개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했으나 '별도의 전담팀 및 전담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총 20건 적발됐고, 관련 혐의자의 부당 이득액 규모는 21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중 2건에 대해 과징금 약 8000만을 부과해 불법적 경제이익을 국고로 귀속했고, 15건은 검찰에 고발·통보돼 수사 중이며, 나머지 2건은 경고조치 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69건 이었던 소비자 상담건수와 73건 이었던 피해구제 건수가 각각 1131건, 24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영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검사나 제재권한이 없는 한계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최근 유사투자자문사의 수가 급증하고,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급증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