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늑장리콜' 이케아 서랍장 회수율 11% 그쳐

김경수 의원 "리콜 명령 미온적 기업에 처벌 강화해야"

이수영 기자 기자  2017.10.13 14:53:3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난해 늑장리콜 논란을 빚은 이케아(IKEA) '말름' 서랍장의 국내 회수율이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리콜대상 서랍장 10개 가운데 1개만 돌아온 셈이다.

북미지역에 6명의 어린이가 쓰러진 말름 서랍장에 깔려 숨지는 등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이케아 측은 작년 6월 현지시장에서 대량리콜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는 석 달이 지난 9월에야 리콜 결정을 내려 배짱영업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로부터 받은 이케아 서랍장 리콜 회수율 자료를 보면 리콜 대상은 15종, 10만2292개가 유통됐지만 이 중 수거된 것은 11% 수준인 1702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케아 서랍장 사고는 국내외 언론에서도 큰 이슈였는데 회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산자부가 집계한 2013~2015년까지 리콜명령 제품의 평균 회수율은 41%다.

산자부 측은 "아이를 키우는 소비자들은 수거, 교환을 진행했지만 성인 소비자 상당수는 계속 쓰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구매한 경우 카드결제 전체를 취소해야 하고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구매증빙이 어려워 처리기간과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 의원은 "사망사고까지 있었던 제품임에도 리콜회수율이 낮은 것은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업체가 지는 책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에는 리콜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또 "소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업체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케아는 오는 19일 경기도 고양시에 2호점을 내고 국내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케아가 가구뿐 아니라 소품과 생활용품 등 2만여개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가구전문점'으로 등록해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