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절수량 기준 초과 사유로 환경마크 인증이 취소된 모 기업의 수도꼭지 절수부속 제품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목록정보시스템에서 30~60% 절수가 가능하다고 홍보된다. 또 2017년 6월 강재부식성 초과 사유로 환경마크 인증이 취소된 모 기업의 제설제 제품도 정보시스템에서는 친환경 액상제설제로 표기됐다. #. 2015년 초 환경부가 실시한 일회용품 대상 모니터링에서 자진수거 처분을 받아 환경마크가 취소된 B기업은 인력 채용 사이트 기업 정보란에 환경마크 획득 기업으로 광고되고 있다. # 2017년 6월 PH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 기준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됐던 세정제 제품은 도소매 업자 블로그에서 추석 연휴 시기에도 판매됐다. |
기업들은 인증취소 사안을 개선해 1년 이후 인증 재발급을 시도할 수 있지만, 재신청률은 10% 수준이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인증 취소된 제품은 32개 기업 55개 제품이며 이 중 재신청은 5개 기업 6개 제품이었다.
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 취소 시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1년 간 재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2016년 9월 인증 취소된 제품은 2017년 9월 이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2005년 7월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실시 이후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연평균 17% 가량 증가하는 추세며 현재 1만5000여개 제품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사후관리 점검은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원에는 현재 인증 인력은 12명이지만, 사후관리 인력은 2.5명인 것. 이들은 환경마크 홍보 업무까지하고 있기에 실제 2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셈이다.
인증 후 1년이 경과한 제품이 사후관리 대상으로 매년 평균 5700여개 인증제품이 대상 제품이다. 또 대상 제품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제품 또는 생활밀착형 인증제품에 대해서만 우선 이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연평균 730여 개의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조사가 실시됐으며 38개 제품이 환경마크가 취소됐다.

기술원은 기업에 환경마크 도안사용금지 및 무단사용 시 처벌조항을 안내 정도만 하고 있어 인증 취소 이후 환경마크 무단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최근 3년간 환경마크 무단 사용으로 고발 조치된 건수는 24건, 즉 연평균 8건 수준이며 이 중 비인증 제품에 환경마크를 무단 사용 건수가 18건이었다. 인증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용한 건수는 2건, 인증 취소된 제품에 대한 사용 건수는 2건에 불과했으며 기타 2건이었다.
환경마크 제품 정보는 쇼핑몰뿐만 아니라, 블로그, SNS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됐으며 또 2차, 3차 재가공돼 기관 담당 인력을 늘린다고 해도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
신 의원은 "정부가 공인한 환경마크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인증서 발급만큼이나 사후관리에 신경을 쓸 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증취소 제품 대상 기업들이 관련 담당자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그만큼 정보 정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들이 스스로 제품 정보를 개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