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의 방향과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들 중 상당수의 자녀가 미국국적을 갖고 있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이 32개 정부 기관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차관급 공직자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자녀가 미국국적을 갖고 있다. 교육부, 통계청, 기상청 등 고위공무원단 9명의 자녀도 전원 미국국적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이뤄진 이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중국적과 관련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당시 이 위원장은 30대 중반인 자녀의 미국 국적을 '지금 알았다'고 답했다. 이후 이 위원장의 자녀는 지난 9월29일에 이르러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했다.
복수국적 때문에 한국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회복 절차는 '한국국적 상실신고→한국국적 회복허가 신청→한국국적 회복허가 및 외국국적 포기' 순으로 진행된다.
절차가 복잡한만큼 1년 이상의 기한이 소요된다. 또 국적회복 허가결정 이후 1년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장차관 임기 중 국적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강 장관의 자녀도 아직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아직 한국국적 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가의 방향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선진국, 특히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던져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