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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해수부, 불법조업 어선 단속 위한 단속정 무면허 방치"

오영태 기자 기자  2017.10.13 1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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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원들이 무면허로 고속단정을 운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수부가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에 받은 '어업관리단 해기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유 현황'에 의하면 어업관리단 전체 589명 중 고속단정운항에 필요한 수상레저면허를 보유한 직원은 165명(28%)밖에 되지 않았다.

현행 법상 수상선박이나 기구를 운항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고속단정은 국가 지도선의 장비로 등재돼 운항 관련 법정 자격증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고속단정은 수상기구이지만 레저기구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다"며 "고속단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항필수요원은 대부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주홍 의원은 "바다의 불법자를 잡으러 다니는 어업관리단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실상은 바다의 무법자"라며 "어업관리단원 중 72%가 수상기구 조종면허가 없다는 것은 운행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업지도선을 운항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기사 면허증도 어업관리단 직원 중 64명은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